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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요구 내게 반복했다”...‘정희원 스토킹’ 피소여성 반박

매일경제 이가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2ve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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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요구 내게 반복했다”...‘정희원 스토킹’ 피소여성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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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에게 고용 종속된 구조
그 과정서 저작권 침해도 발생”
정희원 “사건 본질은 공갈·스토킹”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갈무리]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갈무리]


저속노화로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여성 연구원을 스토커로 고소한 가운데, 전 연구원으로부터 고용·지위 기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는 폭로가 나왔다. 이에 정 대표가 사건의 본질은 공갈과 스토킹이라고 재반박하면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18일 정 대표의 전 위촉연구원 A씨의 법률대리 법무법인 혜석은 “이번 사안을 불륜이나 연인 갈등, 스토킹 프레임으로 축소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라며 “핵심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정 대표의 추천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돼 근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연구 보조 업무가 아닌 정 대표의 대외활동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작성·업로드, 7만명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관리, 칼럼 작성 업무 등을 담당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채용, 고용 유지, 업무 배분, 경력 전망 전반이 정 대표에게 종속된 일대일 구조였다”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 대표가 본인의 성적 욕구와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과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혼을 요구했다’거나 ‘일방적으로 스킨십했다’는 정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오히려 정 대표가 배우자와 처가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지속적으로 쏟아냈고, 듣기가 힘들어 멈춰 달라고 요청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침해 문제도 핵심 갈등으로 지목했다. 지난 6월 출간한 ‘저속노화 마인드셋’은 애초 공동저자 계약으로 출발한 프로젝트로, A씨가 출판사 사무실에 주기적으로 출근해 원고를 집필하고 편집자에게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대표 요청으로 공동저자 계약이 중도 해지됐고, 이후 정 대표의 단독저서로 출간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저서의 약 50%가 A씨가 작성한 원고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자체 표절 분석 결과, 문장 자체가 조사·어미까지 그대로 동일한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라며 “피해자가 작성한 원고가 별도의 동의나 표시 없이 그대로 복제·전재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일축했다.

A씨는 단독저서 출간 사실을 인지하게 되자 문제를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정 대표로부터 기판매분 인세 지급 또는 증보개정판 발간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저작자성이 명확히 반영되는 리커버판 출간을 요구했다. 그러자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한 목적으로 정 대표를 찾았을 뿐 반복적 추적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 대표가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스토킹 잠정조치도 범죄 사실이 인정돼서가 아니라 임시적 보호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단독저서로 알려진 ‘저속노화 마인드셋’. [웨일북]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단독저서로 알려진 ‘저속노화 마인드셋’. [웨일북]

정 대표가 A씨의 집필 능력이 부족해 공저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A씨는 단순 보조·편집 인력이 아니라 정 대표 명의의 외부 기명 칼럼을 직접 작성해온 고스트라이터였고, 정 대표로부터 먼저 공동집필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전문적 글쓰기 역량을 인정받은 인력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러한 경위를 배제한 채, 해당 사안을 ‘스토킹’ 또는 ‘집착’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와 그에 대한 문제 제기의 맥락을 제거한 채 문제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과 일방적 언론 대응이 계속될 경우 저작권 침해, 무고,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형사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정 대표의 법률대리 법무법인 한중은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정 대표는 A씨가 지난 7월부터 거주지 로비와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하고,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고,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했다고 호소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정 대표는 2024년 3월에서 2025년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사생활을 빌미로 이혼을 종용해 아내에게 사실을 알리고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A씨가 운전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고, 마사지를 빌미로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저서가 출간된 후 A씨가 저작권을 요구해 개정증보판 발간 시 공동저자 등재 및 인세(30%)를 배분하기로 결정했고, 한 달 동안 판매된 기존 인세의 30%에 해당하는 1022만원 상당을 지난 8월에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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