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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성호 장관 'YTN 항소 포기' 지휘에 "선택적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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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성호 장관 'YTN 항소 포기' 지휘에 "선택적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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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렉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장겸(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렉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을 두고 "선택적 법치"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 의원)는 이날 성명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권력에 유리한 쪽으로만 기울어 작동하는 선택적 법치가 또다시 현실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정 장관이 이번 지휘 배경에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인 2인 체제가 있었다고 말한 것을 정면 반박했다. 특위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버틸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이라는 국회의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기 때문"이라며 "(정 장관의 주장은) 본질을 비켜간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소 포기 지휘 사실을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을 존중했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2인 체제에서 이뤄진 120여 건의 의결이 연쇄적으로 도마에 오를 수 있고, 정부는 YTN 지분 매각 대금 반환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노출될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면서 "국가 정책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스스로 허무는 자해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이재명 정권의 항소 포기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언론 독립이 아니라 노조 장악이며, 공영이 아니라 노영화"라고 주장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