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톤이 넘는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산으로 둔갑한 채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900톤이 넘는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산으로 둔갑한 채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북 김천의 50대 농장주 A씨가 구속 송치됐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7년 동안 중국산 표고버섯 915톤을 ㎏당 5500원에 사들인 뒤 국산과 섞어 팔아 2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표고버섯은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거쳐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됐다. 지역 농협 측은 2020년 A씨로부터 '허위로 판명되면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원산지 증명서'를 받고 김천 표고버섯 재배사를 방문해 확인한 후 로컬푸드 판매장에 입점시켰다.
하지만 A씨는 수입 중국산 표고버섯을 사들여 국산으로 속이고 농협 유통망을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전 배우자·아들 명의를 동원한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 연락 체계를 분산시키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외국인 근로자 진술, 판매 내역, 근적외선 분석 결과 등이 확보되며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는 지역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경제범죄"라며 "로컬푸드와 대형마트 납품 농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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