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우려 밝혀와
수정안 마련에도 우려 계속…대법원, 대안 제시
예고기간 거쳐 시행…재판 중인 사건, 2심부터 영향
수정안 마련에도 우려 계속…대법원, 대안 제시
예고기간 거쳐 시행…재판 중인 사건, 2심부터 영향
[앵커]
대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는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잇달아 우려를 밝혀왔습니다.
외부 인사의 재판부 구성 참여,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을 토대로 사법부 독립 훼손과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87년 헌법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각급 법원장과 대표 판사들도 위헌 우려를 잇달아 제기했고,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이런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1일) :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사법개혁의 내용이 될 순 없습니다.]
민주당이 부랴부랴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위헌성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았는데, 결국, 대법원이 스스로 대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재판 예규를 제정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등 파장이 큰 사건들을 뜻합니다.
예규를 보면,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가 지정되고, 재판부는 중요 사건 재판을 우선하여 진행해야 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사건 외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단 계획입니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1심 재판 중인 내란·외환 사건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2심부터 영향을 받을 거로 관측됩니다.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없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법안 통과 시 예규 수정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권향화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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