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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

OBS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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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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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돈봉투를 전달했단 의혹이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이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등에게 300만 원 든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윤 전 의원에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사건의 시작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정근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윤관석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법한 기소임이 확실하게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더욱더 철저한 검찰 개혁과 또 이로 인한 정치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정당한 정치 회복을 기대하겠습니다.]

임 전 의원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임종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당시에 돈 봉투가 오고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통일교 로비 의혹 관련해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알지 못하고, 시계는 원래 안 찬다며 모두 부인했습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현정>

[김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