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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위해 내년 상반기 법 개정"

OBS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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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위해 내년 상반기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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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아 과도한 매입비 등으로 지자체 차원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에 대해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장기임대 기간으로 50년+50년, 지자체 임대료 이율 1%, 매입비 장기분할상환도 최대 50년을 고려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민간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국가도 적극 동참하겠다"며, "경기북부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공여지를 전환시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갈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