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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스토킹? 되려 성적 요구 받아...해고 압박까지" 전 직원 반박

머니투데이 김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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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스토킹? 되려 성적 요구 받아...해고 압박까지" 전 직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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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이 반박에 나섰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이 반박에 나섰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시 건강총괄관)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씨가 정 대표 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18일 법무법인 혜석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 핵심은 불륜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정 대표 위촉연구원으로 일한 A씨는 연구 보조 업무가 아닌 정 대표 개인 대외 활동을 전담했다. A씨 측은 채용, 고용 유지, 업무 배분과 평가, 경력 전망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모두 정 대표에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정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씨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A씨를 압박했다고도 했다. A씨 측은 "사적 친밀성이나 개인적 감정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구조적 성적인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정 대표에게 이혼을 종용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오히려 정 대표가 배우자와 처가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A씨가 이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A씨 측은 객관적 증거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 저작권 문제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A씨 측은 해당 저서 공동저자 계약 해지는 A씨 집필 능력이나 공저 불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정 대표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정 대표 명의 칼럼을 A씨가 대신 작성해 왔을 뿐 아니라 해당 저서 원고도 직접 집필했으며, 정 대표를 스타덤에 오르게 한 SNS(소셜미디어) 계정도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정 대표 저서 출간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했다. A씨 측은 A씨 원고와 해당 저서를 표절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내용 약 50~60%에서 유사성이 발견됐다면서 "A씨 저작물이 무단 이용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A씨 측은 스토킹 혐의로 A씨에게 잠정조치가 이뤄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 대표가 연락을 차단한 상황에서 이뤄진 단발적 방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저서 저작권 협의 과정에서 방문한 것을 정 대표가 스토킹으로 문제 삼았다는 것.

A씨 측은 "저작권 침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전도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 프레임"이라며 "이 사안은 저작권 침해와 고용·지위 기반의 성적인 폭력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결합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중은 "본 사건 실체는 저작권 분쟁이 아니라 정 대표 사생활을 빌미로 한 비상식적인 공갈 및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며 A씨 측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정 대표 측은 위력에 의한 성적 요구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고용·지위 기반 종속 관계는 성립할 수 없고 저작권 관련 인세도 이미 지급해 A씨가 이에 동의했다며 향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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