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한강 일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사실상 태업을 한 군 간부도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알려진 내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위를 묻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되고 하급자가 출동을 만류했는데도 복귀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라면 태업을 했다는 건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거라며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방첩사령부 소속 대령은 계엄 당시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져 지나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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