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 갈무리] |
유튜브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변호사가 갑질과 불법 의료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의 대응 방식을 질타했다.
17일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것이 바로 나래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박나래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입장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박나래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였다”라며 “어제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면서 “문제의식이 없다. ‘오해가 쌓였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인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로 중대한지 모른다. 뇌가 기능을 멈췄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변호사.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 갈무리] |
이어 “와인잔을 던져 매니저가 다쳤다는 내용의 고소가 있다. 이는 특수상해가 될 수 있다. 오해가 쌓여서 특수상해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박나래는)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고 짐작했다.
이 변호사는 박나래가 논란 발생 이후 전 매니저들과 대면한 것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아 변호사는 “매니저들이 분노한 지점은 오해와 불신을 풀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합의 자리에 음주상태로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납작 엎드려 사과해도 부족할 판에 술 마시고 노래방 가자는 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나래는 갑질 분쟁에 휩싸였다. 폭로자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 두 사람이었다. 폭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후에는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도 용산경찰서에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에도 의료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의약품 대리 처방과 수액 주사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가수 키와 온유,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도 엮여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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