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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분쟁 조정안에 구속력 부여… 발주처 '갑질'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김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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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분쟁 조정안에 구속력 부여… 발주처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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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 권리구제 강화 주력
부당특약 심사제 도입도 추진
국방·우주항공 등 혁신기업 지원
내년 시범구매사업도 늘리기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앞줄 가운데)이 18일 오후 2025년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앞줄 가운데)이 18일 오후 2025년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를 전면 개편해 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대폭 강화한다.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고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 지정과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를 통해 혁신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본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일 '2025년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 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편에 나선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도입 이후 매년 조달기업의 분쟁 해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공고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발주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조달기업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조정신청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한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 절차로 개선하고, 조정신청을 위한 금액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방과 우주항공 분야를 대상으로 혁신제품 신규 지정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방부는 그간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기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최저가 낙찰 등 제도적 한계로 군 현장에 널리 보급하지 못했다. 이에 국방부는 △수요 분석 △자체 연구개발 또는 시범사용 적합 제품 발굴 △혁신제품 지정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기술력 있는 기업의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우주항공 분야는 발사체, 위성 등 고비용 구조로 인해 수요가 제한적이고 해외 의존이 높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우주항공청도 내년부터 자체 연구개발 성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우주항공 기술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혁신제품을 먼저 구매해 국내외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시범구매사업을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융복합 제품과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 △소방·경찰·산림 등 안전장비 △재해·재난 대응 제품 △지역 벤처·스타트업 및 기후변화 대응 제품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이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 지정과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 방안이 미래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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