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난 1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해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이강구·유경희 의원이 공동 낭독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예외 규정과 교육·보호 중심의 보완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OBS경인TV]
이번 결의안은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해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이강구·유경희 의원이 공동 낭독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예외 규정과 교육·보호 중심의 보완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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