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사진=뉴시스. |
검찰이 '뻥튀기 상장' 의혹을 받은 반도체 설계 업체 파두와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파두 법인과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2월 파두와 파두의 IPO(기업공개) 주관 증권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려 2023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파두 경영진은 주요 거래처로부터 발주 중단을 통보받았음에도 한국거래소에 허위 매출 소명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거래처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하는 등 방법으로 공모가를 부풀려 청약대금을 모집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파두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생기업인 파두가 대기업 A사의 협력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파두의 대표이사가 당시 A사 미래전략실 임원에게 차명으로 금품을 건넨 정황도 확인돼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파두의 상장 주관 증권사 소속 임직원들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파두 경영진이 이들에게도 주요거래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점을 고려해서다. 다만 인수인으로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부실 기재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에 행정제재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다.
파두는 2023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연간 예상 매출액을 1203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상장 이후 공개된 2·3분기 매출은 약 4억원에 그쳐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금감원은 파두 경영진이 2022년 말부터 SK하이닉스 등 주요 거래처의 발주 감소·중단 등으로 향후 매출이 급감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사전자금조달(프리IPO)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파두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SK하이닉스를 압수수색하고, 같은해 12월 파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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