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 정지윤 선임기자 |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중앙지검과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지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 사건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현재 사무실,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수사를 했거나 지휘를 담당했다.
특검은 또 이창수 전 지검장과 도이치 수사의 실무를 담당한 검사 등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함께 소환된 수사 검사는 참고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나마 대통령실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수사’ 논란이 거셌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8월 특검은 도이치 사건에 대해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최근 김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나오면서 더 커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마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장관과 김 여사간 공모 입증 여부에 따라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2일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한 결과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이 관련 의혹 수사를 정해진 수사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특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남은 10일 정도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결이 안 되면 법에 따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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