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디지털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애플, 日 ‘탈 앱스토어’ 허용…iOS 유통·결제 구조 변화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원문보기

애플, 日 ‘탈 앱스토어’ 허용…iOS 유통·결제 구조 변화

서울맑음 / -3.9 °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애플은 일본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법(MSCA)에 대응하기 위해 iOS 앱 유통 및 결제 정책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내 iOS 앱을 대상으로 대체 앱 마켓플레이스 유통과 애플 인앱 결제 외 결제 수단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기능은 iOS 26.2부터 적용되며, 개발자는 즉시 새로운 옵션을 통합할 수 있다.

애플은 MSCA 요구에 따라 일본에서 앱스토어 외 대체 앱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iOS 앱 배포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 마켓플레이스는 애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앱스토어 외부에서 배포되는 앱은 기존 앱 심사(App Review) 보호를 동일하게 적용받지 않으며, 이에 따른 악성코드, 사기,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이 존재한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애플은 모든 iOS 앱에 기본 심사 절차인 ‘노터라이제이션(Notarization)’을 적용한다. 노터라이제이션은 자동화 검사와 인적 검토를 결합해 악성코드, 바이러스, 중대한 보안 위협 여부와 기본적인 기능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절차다. 다만 앱스토어 정식 심사보다는 범위가 제한된다.

결제 정책도 변경된다. 일본 앱스토어에 배포되는 iOS 앱은 기존 애플 인앱 결제를 유지하면서, 개발자가 대체 결제 수단을 앱 내에 추가하거나 외부 웹 결제로 연결할 수 있다. 대체 결제 수단은 애플 인앱 결제와 함께 병행 표기되며, 애플 인앱 결제를 선택한 경우 환불, 구독 관리, 결제 내역 확인 등 기존 보호 기능을 그대로 제공한다. 반면 외부 결제 이용 시 애플은 환불 및 고객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되며, 추가적인 개인정보·보안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일본 내 iOS 앱 대상 사업자 약관도 개정된다. 앱스토어 내 디지털 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발자 대상 10% 또는 21%의 앱스토어 수수료 ▲애플 인앱 결제 이용 시 5% 결제 처리 수수료 ▲웹 결제 연동 시 10~15%의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가 적용된다. 앱스토어 외부 유통 앱에는 디지털 상품 매출의 5%를 ‘코어 기술 커미션’으로 부과한다. 애플은 새 약관 기준으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개발자는 기존과 같거나 더 낮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키즈 카테고리 앱은 외부 웹 결제 링크를 포함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 대체 결제나 외부 결제 이용 시 보호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3세 미만 사용자는 외부 웹 결제가 전면 제한된다. 애플은 향후 대체 결제 환경에서도 부모가 구매를 모니터링·승인할 수 있도록 신규 API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iOS 26.2에는 일본 사용자를 위한 추가 선택권도 도입된다. 브라우저 및 검색엔진 선택 화면, 내비게이션 앱과 앱 마켓 기본값 설정 기능이 추가되며, 개발자에게는 웹킷(WebKit) 외 대체 브라우저 엔진 사용, 음성 기반 앱의 측면 버튼 실행 API, iOS 핵심 기술 상호운용성 요청 절차 등이 제공된다.

애플은 “MSC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프라이버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본 규제 당국과 협력해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며 “iOS가 일본에서도 가장 안전한 모바일 플랫폼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