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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파면"…계엄 탄핵소추 사건 1년만에 모두 종결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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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파면"…계엄 탄핵소추 사건 1년만에 모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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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결정했다. /사진=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결정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비상계엄 관련 인사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조 청장 파면으로 계엄 관련 탄핵 소추 사건을 마무리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한다"며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파면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경찰청장이 지시받으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별해야 하나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피청구인 상황이나 인식, 대통령과의 관계 등 어떤 사정에 비춰봐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명예를 되찾으려면 피청구인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안전 가옥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함께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는 지시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11일 체포됐다. 체포 다음 날인 1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경찰청장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계엄 당시 조 청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 300여명을 국회 출입문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며 "이후 국회 투입 경찰 인력이 점차 증원됐고 이에 따라 국회로 모이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거나 아예 넘지 못해 국회 본회의도 지연됐다"고 했다.


조 청장은 당시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막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원이 월담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던 것은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문이 봉쇄됐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선관위 경찰 배치도 위헌 판단…조지호 "같은 사례 반복 않길"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 행위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조 청장은 군이 수사를 위해 선관위에 투입되는 경위에 대해서도 그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병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며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대리인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끝으로 비상계엄 관련 탄핵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후인 올해 6월17일 조 청장 사건을 준비 절차에 회부하며 심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총 3회의 변론을 거쳤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과 관련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조 청장만이 파면 결정을 받았다. 그 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모두 기각됐다.


한편 조 청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은 올해 1월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액암 투병 중인 건강상 문제로 같은 달 23일 보석이 인용돼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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