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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아베 살인범에 무기징역 구형…“비열하고 악질적”

이데일리 김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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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아베 살인범에 무기징역 구형…“비열하고 악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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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장 과정, 범행과 무관…선악 판단 가능"
야마가미 측 "불우 가정 환경, 양형에 고려돼야"
내달 21일 1심 선고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총격 사건으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야마가미 데쓰야.(사진=AFP)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야마가미 데쓰야.(사진=AFP)


1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비열하고 악질적이기 이를 데 없다”며 이처럼 구형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현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총을 발사했다.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이번 공판에서 핵심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과 범행의 연관성이었다. 야마가미 가정은 가정연합에 대한 야마가미 모친의 고액 헌금 등으로 붕괴됐고 야마가미는 이에 대한 원한으로 가정연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긴 아베 전 총리를 표적으로 삼게 됐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맞섰다.

검찰은 야마가미의 성장 과정에 불우한 측면이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사회인이며, 성장 과정과 범행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의 여지는 없다면서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전 총리를 죽이는 전후 역사에 전례없는 중대한 사례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사건에 사용된 수제 총기가 상당한 위력을 지녔고 청중이 밀집한 도로 위에서 발사됐다면서 “시민들이 사망할 가능성도 극히 높았고 다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지금까지의 공판에서 야마가미가 자라온 환경이 종교에 기인한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환경이 아베 전 총리 총격에 이르게 된 경위와도 크게 관련돼 있다며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선처를 주장했다.

이 밖에도 피고인이 사용한 수제 총기의 법적 성격 역시 쟁점이 되고 있으며, 변호인 측은 공소 내용 가운데 총도검법 위반죄와 무기 등 제조법 위반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다.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