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
해마다 목욕장(목욕탕) 낙상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60대 이상 이용자가 전체 사고의 6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목욕장 위해(안전사고) 사례는 모두 179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안전사고를 보면 2021년 151건에서 2022년 248건, 2023년 447건, 지난해 574건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들어 상반기에는 370건 등으로 연평균 56.1% 증가했다.
사고를 당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62.9%(1107건)로 가장 많았다. 전체 신고 사례 중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89.3%(1599건)로 대부분이었다.
미끄러짐 사고가 잦은 장소는 발한실(사우나실)은 내부였고, 목욕실은 욕조 주변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목욕장 탈의실의 경우 이용자들이 물기를 충분히 말리지 않은 채 이동해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매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목욕장은 물기와 온수,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공간이므로 각 장소에 맞는 적절한 안전 수칙을 부착해 이용자가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서울 소재 목욕장 16곳(욕탕 32개)의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탈의실 내 체중계, 세면대, 정수기 주변 모두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한 목욕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목욕실 내부와 탈의실을 연결하는 출입구의 68.8%는 미끄럼방지 매트가 없었다.
장소별 안전수칙 부착도 상당히 미흡했다. ‘미끄럼 주의’ 등 낙상 관련 표시의 경우 탈의실(75.0%), 목욕실(29.0%), 발한실(70.6%)에 게시돼 있지 않았다. 뜨거운 벽이나 발열기로 인해 화상 위험이 있는 발한실은 17.6%에만 화상주의 안전수칙을 게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욕실에서 나올 때는 몸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면서 “탈의실·목욕실·발한실을 이용할 때는 바닥의 미끄러움에 주의해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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