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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위법수집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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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위법수집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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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연극 스타' 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유죄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한 1심 뒤집혀
2심, 유죄 근거 '이정근 휴대전화' 증거 인정 안 해
재판부 "나머지 증거로 공소사실 뒷받침하기 부족"
윤관석, '6천만 원 수수' 별도 기소…징역 2년 확정

[앵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현직 의원들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 근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임의제출 받은 건데, 돈 봉투가 오간 정황이 녹음파일에 담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를 탐색하다가 다른 혐의를 발견했다면 수사를 중단하고 별도로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겁니다.

관련 증거들을 배제하고, 나머지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윤관석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한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지지모임에 참석해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윤 전 의원은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6천만 원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판결에선 사건 발단이 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임종문
디자인;정민정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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