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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윤석열 구치소’ 방문조사 거부에 “법무부, 용감히 범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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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윤석열 구치소’ 방문조사 거부에 “법무부, 용감히 범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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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서울구치소 등 미결수 방문조사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한 법무부에 대해 김용원 상임위원이 “범죄를 저지르는 용감한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에 자료제출 공문을 다시 보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18일 오전 열린 인권위 제30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해 40분 가까이 서울구치소 등 방문조사와 관련한 사무처 침해조사국의 비협조적 태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한 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지난달 공문을 보내 “방문조사 업무와 관련한 공문을 상임위원이 결재하여 시행한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문서 처리로 보인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는 인권위 조사단의 ‘수용자 정보’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28일 서울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의안으로 제안해 의결했다. 해당 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과 연루된 전직 장성들이 수감돼 있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조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조사 실무부서인 침해조사국 인권침해조사과는 실무적 사정을 들어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김 위원은 본인 주변 직원들을 조사 부서로 발령 내고 직접 결재한 협조 공문을 법무부에 보내는 식으로 조사 절차를 강행했다.



김용원 위원은 이날 “인권위법에 방문조사 자료수령에 관한 부분이 규정돼 있는데 법무부가 무슨 자격으로 인권위 내부의 공문결재권을 시비 거는지 가소롭다”며 “자료제출 거부는 명백하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다.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위 이름으로 법무부 장관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인권위를 가지고 논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또 교정시설 조사를 총괄하는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을 보고석에 앉게 한 뒤 “지난번 내가 국·과장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외공문을 상임위원 전결로 처리하면 된다고 한 거 아니냐”고 결재선에 관해 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수정 국장은 “재검토 결과 조사단의 전결권이 적절하지 않고 과장 결재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석준 사무총장도 “(과장이) 방문조사단 참여를 안 하더라도 해당 부서장 명의로 나가는 게 통상적 위임·전결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용원 상임위원은 “그건 통상적인 방문조사 때의 이야기고, 위임·전결규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이라며 “똑같은 공문을 다시 보내면 보고된 그 시각에 바로 결재하라”고 요구했다. 자료제출 공문을 다시 보내겠다는 뜻이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김 위원의 발언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법무부를 고발할 생각이 있냐”는 말에 “(법무부가)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는 것 같다”고만 답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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