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이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8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특별채용 절차와 과정에 하자가 없음에도 재판부가 잘못된 판결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진행된 채용의 전 과정을 살피지 않고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린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혜 채용이 아니라, 법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밟아 적법하게 해직교사를 채용한 것"이라며 "해당 업무 담당 라인에 있었던 장학관, 과장, 국장 등 절차 관여자 모두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정한 시험 관리 아래 공개 전형 방법으로 진행했다', '의무에 없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심 판단은 특별채용 공고 후 응모자가 4명밖에 없었고 4명 모두 합격 처리되었다는 점만 주목하였다"며 "서울교육청의 특별채용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으로 원심판결에 항소하여 부산 교육 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통일학교 사건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교육감은 금고형 이상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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