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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주주 손배소 패소…"성분 거짓·누락, 중요사항 아냐"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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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주주 손배소 패소…"성분 거짓·누락, 중요사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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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논란'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앞둔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금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사진=김창현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논란'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앞둔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금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사진=김창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8일 투자자 김모씨 등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김모씨 등 17명이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9년 FDA 임상 중단 누락과 관련된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으며, 성분 허위 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된 성분 정보에 '거짓'이나 '누락'이 있었지만 이것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만큼의 '중요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 법의 중요사항이란 합리적 투자자가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의약품으로서의 실질적인 효능이 달라지지 않고 성분 기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전보다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밝혀졌더라도 약의 효능이나 유해성 등은 변함이 없기에 관련 법의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했거나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이 일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급락했다. 이에 주주들은 같은 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이웅열(69) 코오롱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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