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여부가 조금 뒤 결정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약 1년 만인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오늘 선고는 오후 2시부터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년여 만에, 조 청장의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 측도 지난달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나와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선고를 앞두고 양측은 어떤 주장을 펼쳐왔나요?
[기자]
헌재는 지난달 10일 조 청장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했는데요.
당시 국회 대리인단은 최후 진술에서 조 청장이 불법 계엄 사태에 가담한 정도가 엄중한데도 반성 없이 변명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0년 경력의 경찰 수장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단정하기 힘들어 포고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건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당시에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혈액암 투병 사유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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