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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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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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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실마리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 증거들이 인정이 되지 않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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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