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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선진법제포럼 개최… '이사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논의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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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선진법제포럼 개최… '이사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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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선진법제포럼. /사진제공=법무부

2025 선진법제포럼.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가 포럼을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정 상법에 대비해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진법제포럼은 법무부가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위해 매년 주최하는 경제·법조·학계 등 전문가그룹 대상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선 지난 7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이사 등 경영진이 직무수행에서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가 상법에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맡아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센터장,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 최재형 금융투자협회 팀장,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도 자리에 참석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이 현실에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판단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행위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원칙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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