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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회사 외화보유 의무 한시 완화···외국계銀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서울경제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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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회사 외화보유 의무 한시 완화···외국계銀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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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 조정 방안 발표


정부가 고환율 속 금융회사에 묶여있는 달러를 시중에 내놓을 수 있도록 외화보유 의무를 한시 완화한다. 국내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적용받던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18일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안정을 위한 기존 외환시장 안정 조치들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강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회사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강화됐다. 강화안은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해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대상은 시중은행 전체, 증권사 18곳, 보험사 10곳 등이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을 평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소 반년간은 쟁여놓았던 달러 등 외화를 시장에 공급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손질한다. 선물환포지션제도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데 국내은행은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은 그간 국내은행과 동일한 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지만 영업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한 점을 감안해 2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가적인 외화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수출기업에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의 국내 사용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억누르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도 절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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