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효능이나 유해성 등 변함 없어"
[서울=뉴시스] 코오롱생명과학 사옥.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2023.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8일 투자자 김모씨 등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판결했다. 이어 김모씨 등 17명이 낸 소송에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9년 FDA 임상 중단 누락과 관련된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했으며, 성분 허위 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은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두 사건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된 성분 정보에 '거짓'이나 '누락'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만큼의 '중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293세포)로 밝혀졌더라도, 약의 효능이나 유해성 등은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기재 내용이 '중요사항'에 해당해야 한다"며 "법리에 의하면 중요사항이란 합리적 투자자가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려의 대상이 되는 상당한 사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의 거짓이나 누락으로 합리적 투자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의) 전체적인 맥락이 변경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중요한 거짓이 되려면 그 거짓이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고민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당초 약리 기전인 티지에프베타1(TGF-β1) 유전자 전달체로서의 기능에는 변화가 없다"며 "따라서 의약품으로서의 실질적인 효능이 달라지지 않고 성분 기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전보다 특별히 유해성이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이 일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급락했고, 주주들은 같은 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이웅열(69) 코오롱 명예회장을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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