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허종식·임종성 등 전현직 의원, 2심 무죄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원문보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허종식·임종성 등 전현직 의원, 2심 무죄

속보
뉴욕증시, 예상보다 낮은 물가상승률에 호조…일제히 상승 마감
1심 징역형 집행유예서 2심 무죄로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증거 판단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던 전·현직 의원들은 최근 이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위법수집 증거로 인정되면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도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