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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록말소’ 쉬워진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신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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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록말소’ 쉬워진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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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SGI, 임대사업자 관리 정보 공유 강화
이달부터 보증사고·대위변제 이력 등 확대
사고이력 종합적으로 파악해 등록말소 방침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지역의 빌라촌 모습. [헤럴드경제DB]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지역의 빌라촌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달부터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등록말소가 더 쉬워진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공사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별도관리 방안’을 마련해 SGI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임대사업자의 세부적인 채무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전산개발을 통해 보증기관별로 관리되던 보증사고·대위변제 이력을 기관 간 공유하고, 악성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요건 충족 여부를 보다 빠르게 판단해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게 됐다.

임대보증을 취급하는 보증기관인 HUG과 SGI서울보증은 이전에도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 중 채무불이행 여부와 금액 등에 대한 기관 간 공유를 해왔다. 하지만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이력은 각 기관이 개별 관리해, 동일 임대사업자의 사고이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관리안 강화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이 강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민특법은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 사고가 반복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특법 제6조에는 HUG와 SGI 등 보증기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채무를 2회 이상 변제하고,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대위변제 후 1년간 상환 이력이 없을 시 보증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임대사업자를 등록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HUG 대위변제 1건, SGI 대위변제 1건이 발생해 등록말소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는 이달부터 즉각 지자체에 등록말소 대상임이 통보된다.


이같은 입법 조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 및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대사업자는 등록 이후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등록 이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보증사고가 반복되는 이들에 대해선 등록말소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HUG 관계자는 “민특법 개정 이후 보증채무 2회 이상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가능해졌는데 해당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선 보증기관 간 사고 이력 공유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신용정보 집중 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관련 대위변제, 사고 이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