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소유자에게 의뢰 다른 형태 제작 후 대가 받아
1·2심 리폼 행위 상표권 침해…루이비통 승소
리폼 업자 상고에 대법 판단…양측 진술·청취
1·2심 리폼 행위 상표권 침해…루이비통 승소
리폼 업자 상고에 대법 판단…양측 진술·청취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명품 가방을 다른 형태로 만든 리폼(reform·낡거나 유행이 지난 상품을 고쳐 새롭게 만드는 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대법원 공개변론이 이달 26일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이 사안을 쟁점으로 한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리폼업자 A씨는 가방 소유자에게 의뢰받아 루이비통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루이비통 메종 서울’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이 사안을 쟁점으로 한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리폼업자 A씨는 가방 소유자에게 의뢰받아 루이비통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A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리폼 가방에도 여전히 루이비통의 로고가 박혀있는 만큼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는 가방 소유자가 리폼업자와 같은 기술적 전문가를 통해 리폼하는 것도 허용돼야 하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따라서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출처표시로서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지, 리폼 제품에 대한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
1, 2심은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원고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리폼업자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루이비통과 A씨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청취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작년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인 지난 4일 다섯 번째 공개변론이 열린 데 이어 이달에만 두 차례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2년 2월 상표권 침해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11월 12일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을 맡은 특허법원 특별부(법원장 진성철)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