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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제한’ 미 국방수권법안, 상원도 통과···병력 2만8500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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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제한’ 미 국방수권법안, 상원도 통과···병력 2만8500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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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혜훈, 문제 있어 보이지만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전작권 전환 막는 내용도 포함
트럼프 서명 절차 거치면 발효
한미연합훈련하는 주한미군. 연합뉴스

한미연합훈련하는 주한미군. 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된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달리,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의 이양을 다른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해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의회를 통과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예산 사용과 직접 연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의 당초 요청안보다 80억달러 증액됐다.


☞ 주한미군 일방 감축 막는 미 NDAA, 연방 하원 통과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10901001#ENT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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