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도"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현금 1억'이 얼마 정도인지실물을 직접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권 의원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을 이 일어날 수 없다며 최후 진술까지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핵심은 이 1억 원이 정말로 다 인정이 될 것인가인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고은]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죠. 특검 때도 진술을 했던 것이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줬다고 진술을 했고요. 문제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로 알려진 재정국장직을 수행했던 아내가 실제 건너간 것으로 특검이 보고 있는 1억 원을 실제로 촬영한 사진도 있고요. 또 이 돈을 수수했다라고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시기 전후로 해서 윤영호 씨와 권성동 의원 간의 메시지도 있는 것인데 메시지 내용이 작은 성의라는 표현이라든지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라는 내용의 어떤 금품이 오갔다라는 것을 추측케 하는 그런 문자메시지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아내가 이런 사진을 찍고 나서 통일교 관계자와 해당 금원 관련해서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가 갈릴 가능성이 클 수 있지만 지금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도 상당 부분 확보가 된 것이고 심지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권 의원 측은 답답한가 봅니다. 심경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실제 1억 원을 받았다면 주변 인물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법정에서 현금 1억 원 다발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양측이 가져온 쇼핑백 크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부 판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까요?
[이고은]
뇌물죄에서 보통은 공여자가 자백해서 사건이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은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길이 실제로 쇼핑백에 넘어갔다. 사과상자에 받아서 갔다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이 5만 원권으로 담겼을 때 과연 사과 상자 안에 다 담길 수 있느냐. 쇼핑백 안에 담길 수 있느냐는 것은 종종 일어나는 검증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런 검증이 있었느냐. 지난 기일에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그때 당시에 권 의원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수행비서가 증인으로 나와서 그때 중식당에서 내가 수행비서였는데 만약에 권 의원이 그 정도의 돈다발이 담긴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나왔으면 내가 당연히 들어드렸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은 없다. 쇼핑백을 들고 나오신 걱정은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한번 수행비서가 대신 들어줄 만큼의 그런 부피가 되는 금원인지를 특검도 한번 준비해 오고 피고인 쪽에서도 준비해 와라라고 해서 특검에서는 한 중 자 정도의 크기가 되는 쇼핑백을 준비했고 한 1억 원 정도 부피가 되는 현금을 채워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권 의원 쪽 변호사는 특검에서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쇼핑백을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실제로 검증을 하면서 특검이 준비한 쇼핑백에도 1억 원치를 담고도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A4 용지 정도 되는 크기의 쇼핑백 정도로도 충분한 것 같다는 것이 재판부가 검증을 할 때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 의원 측에서 요청한 적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권 의원에게 이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더라고요. 뇌물죄가 아닌 이유가 궁금한데 그렇다면 청탁이 없었다라는 겁니까?
[이고은]
구체적인 청탁 내용까지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 청탁의 대가로서 해당 금원을 받았다는 대가성까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어떻게 생각하면 모호한 내용의 청탁이었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의 진술만 보더라도 구체적 청탁을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또 큰 거 한 장 서포트 등 1억 원이 실제로 건너갔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청탁이 있었다고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물증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편 어제 결심공판에서는 권 의원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이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보석 결과,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고은]
보통은 7일 이내에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한데 법에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보석 심문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석이 인용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만약에 선고가 임박했는데 보석을 인용하는 건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서 혐의를 전격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보석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권성동 의원은 억울하다고 혐의 부인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어서 합의를 할 만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사정 변경이 없어서 보석 심문이 인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선고일인 1월 28일,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잡힌 겁니까?
[이고은]
이 세 사람을 관할하는 재판부가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이 3명의 피고인 사건을 모두 심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의 쟁점은 서로 가깝게 밀접되어 있죠. 예를 들어 윤 전 본부장이 받고 있는 첫 번째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줬다고 하는 것이니 권 의원의 쟁점과 윤 전 본부장의 쟁점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을 다른 날 선고했을 때는 먼저 선고된 사건 결과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날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든지 샤넬백 등을 줬다라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의 쟁점이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와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쟁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의 구조를 띠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같은 날 선고를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특검이 김기현 의원도 부인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부인과 공모해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줬다는, 선물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명품가방을 선물하는 데 직접 관여한 혐의를 포착했어요. 공범으로 본 근거가 뭐였나요?
[이고은]
말씀 주신 대로 최초 특검에서는 지난달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건희 씨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발견했고요. 그 옆에는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쓴 것으로 보여지는 카드까지도 발견을 한 겁니다. 따라서 해당 고가의 가방을 건네준 데에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관여했다고 봐서 부인 이 모 씨를 먼저 피의자로 특검에서 인지를 했던 사건인데요. 그런데 수사를 보니까 이 가방 대금의 일부가 백화점 포인트, 또 일부는 상품권 그리고 구매 금액의 절반 정도가 카드로 결제된 겁니다. 그런데 그 카드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계좌가 김기현 의원의 계좌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김기현 의원은 내가 이걸 선물한 것을 몰랐다고 김기현 의원의 부인은 특검에서 진술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대금이 빠져나간 것이 김기현 의원의 계좌이기 때문에 몰랐을 리 없고 공범의 구조를 띠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현재 김기현 의원까지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부인 이 씨가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설명하신 대로 김기현 의원의 계좌에서 출금이 됐기 때문에 이걸 신빙성 있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은 논의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을 건넨 시기에 남편까지 만나러 의원실을 직접 찾았기 때문에 특검팀은 이 부인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결제대금도 김기현 의원 계좌에서 나갔지만 이 해당 고가의 가방을 구입한 시기를 3월 16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에 카드가 기재가 됐기 때문에 아마 3월 17일에 이 가방이 김건희 씨에게 건너갔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그날 부인의 행적을 조사해 보니까 3월 17일에 김기현 의원실에 부인이 오고 간 흔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특검이 의심하는 건 3월 17일 늦은 저녁에 김건희 씨가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늦은 밤에 김기현 씨의 부인과 접촉을 해서 그 가방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김기현 의원이 그날 낮에 부인으로부터 가방을 전달받고 김기현 의원이 직접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현재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김기현 의원을 소환해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김 의원은 특검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사다,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데 특검이 오늘 재출석을 다시 한 번 요청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간 만료가 열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김 의원이 버틸 수 있을까요? 만약에 버틴다면 특검이 직접 기소를 하고 수사를 마무리할지도 궁금합니다.
[이고은]
특검이 하루 간격으로 계속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잦은 간격으로 소환하냐. 아마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수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김기현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에 문제가 있고 국회 본회의 시기까지 생각하면 열흘 안에 실제적으로 체포영장에 대한, 예를 들어 발부가 된다면 체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단순 불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고 싶은데 변호인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라는 취지로 출석에 불응한다면 이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지금 하루 간격으로 계속 소환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김기현 의원이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설사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한들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열흘 안에 사실상 기소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이후에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아마 경찰 국수본으로 이 사건을 넘겨서 수사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접견조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처음으로 한학자 총재를 조사했는데 280억 원 현금 뭉치가 들어 있던 한 총재의 개인 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캐물었다고 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의혹이 있는 여러 로비의 창구가 바로 금고가 아니었는지,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사실상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와 정치인을 연결하는 일종의 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고가의 물품 내지는 현금이 어디서 왔을 것인가를 보는 거죠. 보통 뇌물을 계좌이체해서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나오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무려 280억 원이라는 현금이 발견된 거죠. 사실 280억 원은 은행 계좌에만 넣어놔도 상당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왜 개인금고에 보관했을 것인가. 이것은 혹시나 정치권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이 금원을 보관해 봤고 실제 전현직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의원들에게 줬던 금품의 출처가 여기가 아닌가라는 경찰은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학자 총재의 금고지기를 한 최측근 비서실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수사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80억 원의 출처가 어떻게 되냐. 이게 만약에 통일교의 자금을 몰래 빠낸 것이라면 한학자 총재에게 횡령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거든요. 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처가 무엇이냐고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을 어이데사용하려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고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최측근도 조사를 할 것이고 재정국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2019년 의원 후원 명단 이런 자료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목할 만한 점이 통일교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낸 책 500권을 구매했다라는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전 장관은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아무 문제가 없는 구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후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뇌물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수사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서 도서를 구매했지만 그 도서 구매가 어떤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을 들어준 대가를 합법적으로 세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서를 구입한 것이라면 그것은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도서를 구매하는 시점 전후로 해서 통일교 측과 전 전 장관이 어떤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혹시나 구체적인 청탁과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라든가 이런 물증이 있는지는 조금 더 수사를 해 봐야 되는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도서 구입의 대가가 밝혀진다면 이건 뇌물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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