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는 A(58)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인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로 기소된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중요 신체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남편을 끈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지난 7월 27일 딸인 C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피해자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A씨의 친딸이지만, 피해자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달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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