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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장남 몫" 말하던 아버지 유품서 쏟아진 금...형제 갈등 폭발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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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장남 몫" 말하던 아버지 유품서 쏟아진 금...형제 갈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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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 삽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돈 관련 삽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버지 장례를 마친 뒤 유품 정리 도중 발견된 금고 때문에 형제간 갈등이 벌어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금고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게 됐다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 유품 정리 중 금붙이가 가득 든 금고를 발견했다"며 "이걸 본 큰형이 '생전에 내게 주신다고 했던 것'이라며 본인이 금붙이를 모두 가져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큰형이 실제로 일부 금붙이를 몰래 챙겨 금은방에 팔았다는 게 더욱 문제"라며 "아버지께서 생전에 금은 장남 몫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유품을 혼자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A씨는 "이미 처분한 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일 것 같다"며 "큰형의 행동이 상속재산 은닉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저와 동생이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정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버지가 생전에 금은 큰아들 것이라고 말했어도 구체적인 증여 계약이나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상속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큰형이 금을 일부 꺼내 판매했다면, 상속 재산 분할 때 형의 몫을 줄이거나 이미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큰형 주장대로 증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동생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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