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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불발…가석방 심사 부적격 판단 나왔다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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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불발…가석방 심사 부적격 판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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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주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호중은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데다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1, 2심 모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은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김호중 본인이 오랜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고 남은 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실형을 살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소망교도소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민영 교도소로, 징역 7년 이하 형을 받고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인 남성 수형자, 마약·공안·조직폭력 사범을 제외한 전과 2범 이하 중에서 법무부의 서류, 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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