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연이틀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수사 자료도 공수처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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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