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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정부 소송비 74억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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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정부 소송비 74억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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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취소 결정 완승 후 29일 만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소송 비용 약 74억원 전액을 17일 환수했다. 우리 정부가 역대 ISDS에서 상대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최고액이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절차에 투입된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소송비용 약 8000만원 및 지연이자 등 74억7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한 지 29일 만으로, 취소위원회가 명한 기한(30일)이 채 지나기 전에 소송비용 환수를 완료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취소위원회의 판정 취소 결정이 국제법적으로 더 다툴 여지가 없는 합리적 결정임을 론스타 측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74억원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ISDS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환수한 소송비용은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고로 귀속 조치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12년부터 13여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정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 측에 2억1650만달러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정을 취소하고 정부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론스타에 명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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