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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소송비용 74억원까지 받아냈다… 13년 분쟁 '마침표'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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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소송비용 74억원까지 받아냈다… 13년 분쟁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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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직후 론스타에 변제요구서 보내
ISDS 판정 소요비용·이자 국고 환수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최소절차에 지출된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전액 받아냈다. 배상책임 소멸에 이어 소송비까지 돌려받으면서 13년 넘게 이어진 분쟁도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최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546만원(506만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이 한국 정부가 그간 국제투자 분쟁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가운데 역대 최대규모다. 환수액은 최소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절차 소송비용 약 8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환율 1477.30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정부는 해당 금액을 관련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조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사건의 원 중재판정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패소자 비용부담'(costs follow the event) 원칙에 따라 론스타에 소송비용을 30일 내에 우리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도 승소 직후 론스타에 변제요구서(Demand Letter)를 보내 기한 내 변제를 촉구했다. 특히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론스타 측이 세계 각국에 보유한 재산을 추적한 후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에 소송을 제기해 집행판결을 받아 재산압류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론스타는 지난 3일 "결정문상 지급기한인 18일보다 이틀 먼저 미국달러로 지급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가 단호한 환수집행 의지를 밝힌 결과"라며 "론스타 측의 제안을 수용해 재산추적이나 강제집행에 들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비용의 조기 국고귀속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년간 이어진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세로 론스타 측의 앞으로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경험과 축적된 역량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40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판정에 불복, 원 판정의 취소를 신청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정부의 취소신청을 인용하고 론스타의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인정된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도 소멸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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