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검찰,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징역 15년 구형

연합뉴스TV 한웅희
원문보기

검찰,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징역 15년 구형

속보
의성군수 "오후 6시께 의성읍 산불 주불 진화 완료"


검찰이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