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쿠팡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 나오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김범석 의장이 국회 출석을 5번째 거부하고 있는 건데 고발조치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타격감이 없는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특성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증언법에 따르면 우리 국내인이라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구인한다든지 아니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머물고 있는 사실상의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 김 의장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강제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들 이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5번째 연이어서 불출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행법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는 게 지금 국회 분위기인데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우선적으로 고발하고, 그러면 수사가 개진되기는 될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고 외국에 체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방위에서는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라든지 별도의 국정조사라든지 국회 차원의 별도 절차를 마련을 해서 쿠팡 측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계속해서 출석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두 번째 방안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까지 입국을 제재한다든지 아니면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쿠팡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입법 내지는 개정을 통해서 다가가볼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쿠팡은 청문회에 외국인 임원 2명을 내보냈는데요. 어땠는지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임시 대표. 쿠팡은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겁니까?
[양지민]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통역이 있다 보면 통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될 수 있겠고 쿠팡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김범석 의장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인 의사결정이라든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본사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실행 업무, 실무는 한국 대표가 한국에서 한다라는 그러한 철저한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김범석 의장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계속해서 분리를 하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책임자가 어떻게 보면 방화벽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앵커]
오늘 로저스 대표, 지난 1년 반 동안 유출된 사고와 비교했을 때 이번 사고범위가 적다고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3000만 건이 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쿠팡 임시대표가 이야기하는 측면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정보, 우리가 결제나 로그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상위로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는 정보인데 그것이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18개월간 발생한 유출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범위가 적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쿠팡 내부적으로 임원들 간에 회의를 할 때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많은 피해자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기에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비교를 하자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까지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정보 유출사건이라고 또 반대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집앞에 공동현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유출이 됐기 때문에 금융정보와 비견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코앞까지의 정보가 다 유출됐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쿠팡의 유출 범위는 사실상 크지 않다, 적었다라고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업이 이렇게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러한 범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규모, 숫자와 그 이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건데 쿠팡은 그런 부분을 실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 물었더니 중대사고가 아니어서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공시를 진행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어떤 게 중대한 사안일까요?
[양지민]
그렇죠. 이 부분은 일부 맞기도 하지만 일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없다, 중대한 정보 보안사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물론 유출됐을 때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그런 법률이 연방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쿠팡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죠. 그렇기 때문에 SEC의 기준을 적용을 받고 결국에는 중대한 사이버나 정보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이걸 공시하고 보고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 측에서도 오늘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된다면 미국 차원에서의 페널티라고 해서 민사제재금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정명령이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이건 미국에 상장한 상장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재조치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쿠팡이 아무리 이걸 축소하려고 하고 이번 개인정보유출이 미국에서는 큰일이 아닌데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미국의 증권거래소의 산하에 있는 사실 영향력을 받는 상장사라고 한다면 투자자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보고할 수밖에 없었고 공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한 배경훈 부총리가 쿠팡 영업정지 관련해서 공정위와 논의 중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실행 가능할까요?
[양지민]
일단 공정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자상거래법상의 이야기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고 아니면 영업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어쨌든 통신판매를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많은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전제는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시정조치나 이런 것들이 내려지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로 간다고 한다면 쿠팡 측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한다든지 다툼을 하는 행정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영업정지까지 이를 수 있는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김범석 의장에 대한 입국 제한법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입국을 제한하는 게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승준 씨, 스티브 유를 생각해 보면 23년째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재를 현실적으로 취해서라도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읽힙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일부 나온 것이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입국금지 조치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회에서 출석을 안 할 때 그것을 제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입국제한이라든지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것이 김범석 의장에게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은 미지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범석 의장이라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사실상 삶의 터전과 기반이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서라도 지금처럼 다른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대표를 내세워서 한국의 비즈니스를 하게 하고 나는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의장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겠다고 한다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나는 입국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수사 절차나 아니면 국회에서 요청하는 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두고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로저스 대표, 오늘 청문회에서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보상이라고 하면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나에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쿠팡 입장에서는 아마도 금전적으로 모든 고객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아마 지금 언급된 부분의 경우에는 신용정보 모니터링이라든가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겠다. 내지는 피싱이라든지 스미싱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센터를 마련해서 같이 대응해 주겠다. 아니면 2차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입증이 된다면 우리가 배상해 주겠다고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소비자가 생각하는 손해배상, 아니면 보상의 정도와 쿠팡이 생각하는 정도에 괴리가 굉장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오늘 또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시 쿠팡 대표와 고가의 오찬을 한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3만 8000원짜리 파스타를 먹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양지민]
왜냐하면 이것이 김영란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계산된 금액은 그 자리에서 지금 7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당 나누게 되면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70만 원이 결제됐지만 3만 8000원짜리 파스타를 먹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지금 누가 결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아직 되고 있지 않지만 쿠팡 측이 결제했다면 우리가 직무 관련성 내에서 사실상 식사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 금액, 5만 원 한도 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3만 8000원짜리 파스타라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식사자리가 마련이 됐었는지, 식사자리에서 혹시나 어떠한 청탁이라든지 부정한 대가성이 있는 이야기들이 오간 것은 없는지가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식사 문제는 청탁금지법 문제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인사 자료와 청탁 관련, 김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떳떳하다고,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양지민]
왜냐하면 지금 녹취록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뭘 보여줬는데 내가 그걸 거절했다는 취지의 녹취가 존재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혹시나 어떠한 인사 청탁이라든가 어떠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피감기관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나서서 어떠한 인사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유하면서 이것을 인사판단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는 건 사실상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기업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업무방해죄 얘기까지 나온 만큼 그 식사자리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에서 뭘 먹었냐, 계산은 누가 했는지 물었지만 대관 담당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회피했어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섣불리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자리에서 지금 3명만 동석을 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5명이 동석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총 7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나누어서 먹었는지가 청탁금지법 위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쿠팡의 경우에는 피감기관이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식사자리에서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례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였는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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