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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웠지?" 남편 결박하고 중요부위 자르고선..."죽일 의도 없었다"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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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웠지?" 남편 결박하고 중요부위 자르고선..."죽일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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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사진=뉴시스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사진=뉴시스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A씨가 찌른 횟수는 50회에 이른다. 범행 당일 A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없었다"며 "현재도 A씨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반성하고 죄를 지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을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B씨의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은 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인 30대 사위 C씨는 절단 과정에서 B씨를 결박해 A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 30대 딸 D씨는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B씨 위치를 조회해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C씨에게는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했으며 D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D씨는 A씨의 친딸이지만, 피해자 B씨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의 범행 동기 및 배경에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원인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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