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아동의 삶과 기회 앗아가” 재판부 설득
명씨 측 ‘심신미약’ 호소···내달 16일 선고공판
명씨 측 ‘심신미약’ 호소···내달 16일 선고공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 발인이 진행된 지난 2월 14일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명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자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재판부에 사형선고를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도 명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생명을 빼았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명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공판을 담당한 검사는 “저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사체를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너무나 작고, 어리고, 말랐던 피해 아동의 마지막 모습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서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 아동의 삶과 그에 수반되는 많은 기회를 한순간에 앗아간 잘못을 진정 뉘우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형 선고만으로도 유족과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국민이 더는 끔찍한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씨 측은 이날 정신 병력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명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들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명씨는 이날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돼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아이를 찌르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