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윤호중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
정부가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힘을 함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공식 언급한 바 있다.
여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도 속도를 낸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출범한 상태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한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구축한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재정·세제 등을 지원하는 ‘차등지원 지수’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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