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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 부위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검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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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 부위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검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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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50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조치도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을, 범행 일부에 가담한 A씨의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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