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매체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맡아 수사 중입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해당 기자들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금지된 소년사건 정보가 법원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매체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맡아 수사 중입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해당 기자들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금지된 소년사건 정보가 법원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관이 사건 내용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보 유출 경로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법기관 내부 유출인지, 함께 보호 처분을 받았던 인물의 제보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해당 보도 이후 조진웅은 모든 활동 중단과 함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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