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새만금 내 안티드론 임시 실증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는 과기정통부, 새만금청, 방사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대드론산업협회, LIG 넥스원(Nex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담스테크, 삼정솔루션 등이 참여한다.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파차단장치 등 ‘안티드론’ 기술·장비가 드론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명받고 있으나 국내 여건상 이를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장소는 제한적이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새만금 일대에서 넓은 개활지를 활용해 안티드론 기술·장비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결됐다.
과기정통부는 안티드론 임시 실증 중 전파안전을 담당한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신·간섭 유발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다만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전파법상 시험·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3년 10월 전파법을 적극 해석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 시험·훈련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근거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과 MOU를 체결해 드론비행시험센터 2곳(의성·고성)을 안티드론 시험·훈련장으로 지정했다. 올해 2월에는 대형 전자파 차폐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을 안티드론 시험·훈련장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정된 장소에서는 일정기준(전파 출력·주파수 등)에 따라 전파차단 시험·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만금 일대 ‘안티드론 임시실증’에 관해서도 안전한 전파차단 시험 진행을 위한 전파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안티드론 임시실증이 이뤄 지더라도 국민 안전 및 통신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한다. 방사청은 새만금 부지를 활용해 장거리 안티드론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가 한뜻으로 방위산업과 국방·대테러 역량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국내 전파환경 및 지리적 요건을 감안하면 새만금은 최적의 입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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