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소송 비용 약 74억원 전액을 17일 지급 받았다. 우리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 국고를 지켜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74억7546만원 전액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소송비용 환수를 완료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정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74억7546만원 전액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소송비용 환수를 완료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정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정부는 약 6조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측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원 중재판정상 인정됐던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을 소멸시킨 것에서 나아가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을 집행하고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 등 치밀한 집행 전략을 실행한 결과”라며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 약 74억원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수행해 온 ISDS 사건의 비용 환수액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론스타 측이 취소위원회가 명한 기한(30일)보다 앞서 소송비용 전액을 납부한 것은 이번 ICSID 취소위원회의 판정 취소결정이 국제법적으로 더 다툴 여지가 없는 합리적 결정임을 론스타 측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정부는 법무부 계좌로 환수한 소송비용을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 조치할 예정이다. 또 론스타 측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시사한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 측에 2억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한국정부는 원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우리 정부 측 취소 신청을 인용,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해 원 판정상 인정된 약 4000억원 상당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는 취소절차에 소요된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론스타에 명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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