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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원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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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원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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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소송 비용 약 74억원 전액을 17일 지급 받았다. 우리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 국고를 지켜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74억7546만원 전액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소송비용 환수를 완료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정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정부는 약 6조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측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원 중재판정상 인정됐던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을 소멸시킨 것에서 나아가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을 집행하고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 등 치밀한 집행 전략을 실행한 결과”라며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 약 74억원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수행해 온 ISDS 사건의 비용 환수액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론스타 측이 취소위원회가 명한 기한(30일)보다 앞서 소송비용 전액을 납부한 것은 이번 ICSID 취소위원회의 판정 취소결정이 국제법적으로 더 다툴 여지가 없는 합리적 결정임을 론스타 측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정부는 법무부 계좌로 환수한 소송비용을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 조치할 예정이다. 또 론스타 측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시사한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 측에 2억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한국정부는 원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우리 정부 측 취소 신청을 인용,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해 원 판정상 인정된 약 4000억원 상당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는 취소절차에 소요된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론스타에 명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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