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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4.5% 오른다…전국서 가장 비싼 집은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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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4.5% 오른다…전국서 가장 비싼 집은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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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의 주거 지역. 경향신문 자료사진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의 주거 지역. 경향신문 자료사진


내년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5% 오른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지만 올 한해 가팔랐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반영된 결과다. 전국 단독주택도 올해보다 2.51% 상승한다.

전국에서 공시가가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11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단독주택 25만가구와 표준지 60만필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17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달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올해와 같은 53.6%(단독주택 기준)가 적용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 등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제주(-0.29%)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가 올해보다 하락했다.

서울의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전년(2.86%)보다 1.64%포인트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단독주택 매매 시세는 지난해 연간 2.36% 올랐는데, 올해는 11월까지 누적 2.89%로 오름폭이 전년보다 커졌다.

서울 자치구별로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용산구가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6.22%), 강남(5.83%), 마포(5.46%) 순이었다. 반면 도봉(2.08%), 구로(2.17%), 강북(2.34%) 등은 서울 평균보다 상승 폭이 작았다.


11년 연속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1위를 기록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연합뉴스

11년 연속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1위를 기록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연합뉴스


내년도 공시가격 상위 주택을 보면, 이 회장 소유 단독주택(연면적 2862㎡)은 내년 공시가격이 313억5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올해(297억2000만원)보다는 5.5%(16억3000만원) 상승했다. 이 주택은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된 후 11년째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617㎡)으로, 내년 공시가격은 203억원이다. 올해(192억1000만원)보다 5.7%(10억9000만원) 올랐다.

3위는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연면적 610㎡)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190억원으로 올해(179억원)보다 6.1% 올랐다.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공시가 현실화 정책도 추진되면서 2019년 17.75%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었다.

이후 2020년 6.82%, 2021년 10.13%, 2022년 10.56% 등 높은 추세를 이어오다가 2023년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년 대비 8.55% 하락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동결하면서 2024년 1.17%, 2025년 2.86%로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집값 상승 여파로 4%를 넘기게 됐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5% 오르며 전년(2.8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이 4.89% 올랐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등 순이었다. 제주(-0.29%)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시가가 하락했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가지 행정 목적에 기준으로 사용된다.

내년도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주택 또는 토지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견이 있으면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된 표준 공시가격을 다음달 23일 공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전국 모든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된다.

이날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를 정부 24플러스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 확인서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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