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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전세 사기 일당, 1심 실형에 법정구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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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전세 사기 일당, 1심 실형에 법정구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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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징역 3년, 6명은 징역형 집유
주범은 항소심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뉴스1


'무자본 갭투자'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13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전세 사기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법정구속됐지만,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함께 재판을 받아 온 나머지 6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이 인정돼 6개월 징역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주범의 배우자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소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공동체로 범행 수익을 나눈 점을 고려하면 공범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 배우자인 구모씨는 또 다른 핵심 인물 변모씨와 함께 먼저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일당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 일대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 15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과 전세자금대출금 등 총 135억 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는 소위 '깡통전세' 방식으로 보증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사용했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