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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술과 손찌검에…”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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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술과 손찌검에…”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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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지속된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만취해 잠든 남편을 살해한 50대 아내에게 법원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오랜 기간 이어진 가정폭력 피해와 주변의 선처 탄원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량(최소 5년 이상)보다 1년 낮은 수준이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10분쯤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도구를 이용해 남편(6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은 만취해 잠든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며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사건 전 1주일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요즘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시 강제 치료도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피고인이 그때 다른 방법을 고려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남편은 사망하고 피고인은 살인범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며 “이 결과는 자녀들과 피해자의 가족 누구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남편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살인의 고의는 처음부터 사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예견할 수 있으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수십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온 점을 양형에 반영하고 피해자의 가족, 자녀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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