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수십년 결혼생활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만취해 잠든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살인죄의 고의는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 아니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수십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다가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이처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그때 다른 방법을 고려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요즘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강제 치료까지 할 수 있는데…”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가정폭력을) 신앙으로 참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남편도 졸지에 사망하고 본인은 살인범으로 여기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이 모습을 보는 자녀들, 피해자인 남편의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원하지 않는 결과”라고 착잡함을 내비쳤다.
자녀·피해자 동생도 선처 탄원…부장판사 “고심 끝 선고”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전선으로 60대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은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전화해 “남편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A씨의 자녀를 포함해 숨진 남편의 여동생까지 나서서 “힘들게 살아온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이런 사건(살인)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면서도 “아무리 선처하더라도 이 정도의 형은 정해야 하므로 고심 끝에 선고한다”며 감경 요소를 최대한 적용해 A씨에게 양형기준보다 1년 적은 징역 4년을 내렸다.
